살인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수의 간부(姦夫)를 때려서 죽게 한 시동생에 대하여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정조는 형장을 때리고 유배형이라는 감형판결을 내렸고, 정약용은 그러한 판결을 비판한 것을 본고에서 다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논문들은 유교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감형은 부형과 그의 아들과 동생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형수와 시동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여 판결했다. 왜냐하면 형제간 우애를 변치 않는 윤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논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인(仁)이라고 정의한 것에 근거를 두었다. 형수의 간부를 살해한 시동생은 형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조는 생각했던 것이다. 정조가 살인은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시킨 이유는 간통이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간통은 금수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맹자의 부부유별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약용은 『대명률』을 인용하면서 정조의 감형판결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대명률』에 따르면 남편이 현장에서 부인의 간부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간부를 살해한 것을 감형시킨 것은 너무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의 범죄를 감형시킬 수 있지만 시동생은 그러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그들이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형제관계였다면 그렇게 감형하는 것도 허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형수와 시동생은 감형될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의 현장에서 살해했다면 감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감형했다는 것은 올바르다고 보지 않았다. 둘 다 『논어』와 맹자의 유교윤리에 근거했지만 정조는 가족이 지켜야 할 윤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형장을 때린 후 유배라는 대폭적인 감형판결을 한 반면에 정약용은 정조 보다 더 살인이라는 범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조의 그러한 감형판결이 지나치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