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해결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립이 계속 주장되어 왔다. 1960년대 이래로 노동법원에 관한 논의는 주장의 시기와 주체에 따라 도입의 취지가 모두 달랐다. 노동계와 법학계뿐 아니라 정부와 경영계에서도 노동법원의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였던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 초반까지는 노사분규를 억제하고 민주노조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법원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노동법원의 도입은 1990년대 이후로는 사법개혁의 한 축으로써 논의되었고 입법적 노력도 계속되었지만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법원 도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노동조합운동의 참여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노동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와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로 이원화된 현재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노동법원으로 통일하여 노동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노동법원의 설치로 노동위원회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구제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필연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법원에서의 심리와 판결절차에 맞게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및 구제명령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을 실현한다는 측면과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개별적 구성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일반조항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용자의 의사를 성립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