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20년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구호를 통해 성매매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주의 반성매매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성착취 개념은 크게 2000년대 초반 인신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201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는 ‘강제 성매매’, ‘여성 노예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폭력이나 성학대와 구분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매매의 본질을 성착취로 의미화하는 정치는 여성들의 경험 차이를 비가시화하여 필연적으로 성인 여성의 일부를 자발적 성판매자로 분류하고 처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착종된 현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며 현행 ‘성매매처벌법’ 또한 여성을 정치적 보호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수탈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득하고자 여성주의 ‘불처벌’의 정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