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에 국제법이 차별적인 식민주의에 봉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권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19세기 초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주권 법리 또한 변화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트팔리아체제에 의해서 주권평등원칙이 시작되었다는 “신화”는 이미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주권평등체제의 시작점을 1815년 빈체제로 보기도 하는데, 20세기 초로 기점을 잡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당시 국가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했고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국제법이 적용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법체계는 문명론에 기하여 국제법의 적용범위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서양 국가들 간의 문화적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을 국제사회의 범위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문명 간의 접촉은 국제법 체계의 지각변동을 촉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비문명국은 ‘국가들의 가족’에 입회하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이들 중 문명론적 법리를 부정하여 평등한 국제사회를 구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불평등한 요소를 배제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평등한 주권국가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약소국이 국제법 법리 발전에 참여하는 것의 함의를 고찰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