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은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은 6조 9천억원에서 8조원에 달하며, 중증환자의 경우 월 200~300만원의 부담이 들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1위 원인이 되고 있다.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는 경우 휴직 등 일자리 상실, 교통비 등 간접비용도 상당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화 원인으로 작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병원 간호인력에 의해 간병이 제공되는 대다수 외국과 달리 사설간병인을 환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병서비스의 품질이 저열하고 국민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간병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대상이 아니며,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 실수로 인한 환자 상태 악화 시 병원은 책임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는 간병인을 고용한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계약 관계하에서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이다. 또한 간병인도 정규 간호인력이 아니라 파출부 등 비자격 인력도 가능하여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간병의 질적 수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병원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확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일명 ‘포괄간호서비스’)을 추진하였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이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불리던 ‘포괄간호서비스’는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5년 말 112개 기관, 7,443개 병상에서 2021년 말 현재 621개 기관 64,108개 병상으로 증가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은 의료 수요의 증가와 환자의 간병비 부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나타난 한국식 간병문화의 문제점 등이 그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간병을 사회보장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수가 · 운영체계 등 실무적 쟁점들만 부각되고 있을 뿐 급여화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간병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헌법상 보건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간병서비스의 규범적 근거를 살펴보고 관련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함으로써 간병의 사회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