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탈냉전이 산물인 유럽연합(EU)이 확장됨에 따라 구소련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권역으로 편입되었던 옛 동구권 지역에 주목한다.
옛 동구권을 중심으로 대두되어 온 배외주의와 이를 표상하는 징후로서의 증오 발언, 증오범죄는 EU 확장에 따른 역내 시민들의 교류, 이동이라는 종래의 긍정적 청사진의 이면에 관용이라는 가치의 공간이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단, 위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난 10여 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접한 중서부 유럽 국가에서도 국수주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확대되어왔다. 이들 세력 중에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추축국 진영의 인종주의적 시각에 단절에 소극적인 수정주의 그룹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바, 전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성에 기인하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의 가장 첫 단계가 증오 발언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물론, 배외주의적 증오 발언 및 관련 범죄를 단순한 발화 또는 불법행위로 환원하여 통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가중된 규모의 갈등,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징후로서의 증오의 위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경제 사정에 더하여 역사적 우월의식, 영토의식 간의 상호 중첩의 위험성은 유럽연합 체제 내 동유럽에서 불식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선례는 역설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시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증오 발언, 증오범죄의 배경인 배외주의는 예외적,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일상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동유럽의 관련 실행 정리의 실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