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교육 내용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는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놓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법적 내용과 관련이 있다. 최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FGI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법지식 수준은 대체로 낮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법교육 내용 구성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에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며,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셋째, 경제, 재산 영역에 관한 법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넷째, 고령자 법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 내용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