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인격권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헌법적 의미에서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을 통해 도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격권의 내용이나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민사적 의미의 인격권은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과 구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침해와 구제도 사법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위 개정안에서 인격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특정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위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채권각칙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여부와 함께 논의하여 통일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2항․제3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764조에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론상․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개정안 제2항과 민법 제764조는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2항을 신설해야 한다면 민법 제764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을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