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법은 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할 경우 이들의 구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변제자대위 규정을 두고 있다. 변제자대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여러 쟁점이 존재하고, 제3취득자 지위 확정과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것이 그중 하나이다.
먼저 제3취득자 지위 확정은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를 구별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를 물상보증인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보다 대위관계에서 우위에 있고,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서로 우열 없이 취급되며,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구별설의 입장에 가깝다.
다음으로 부기등기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제3취득자 지위 확정에 관한 입장에 따라 제3취득자에 대한 부기등기 필요 여부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르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로부터의 제3취득자에게 대위하기 위해서는 부기등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기등기의 필요 여부는 상대방이 제3취득자인지에 달려 있다.
생각건대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나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기등기는 향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민법의 경우 개정과정을 통해 부기등기 요건을 삭제하였다. 개정과정에서 부기등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민법 역시 민법개정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