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