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2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적 근거와 동향을 분석하였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총 4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평생교육 맥락에서 고령자 교육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교육이나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고령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 단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체계적인 입법을 통해 고령자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주로 평생교육법과 법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에 집중되었다. 이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자 법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