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제는 『예기』에 기록된 상례제도 중 군왕에 대한 복상제도(服喪制度)를 연구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복상제도에 나타난 존왕사상(尊王思想)이란 특징을 탐구하는 것이다. 초기 유가에서 주장했던 상례는 어디까지나 혈연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가족관계 내에서의 예제(禮制)였고, 군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점차 전제왕권이 강화되고 통일왕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군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존숭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존왕사상이다. 유가는 이러한 존왕사상의 영향을 받아, 군왕에 대한 각종 제도와 사상들을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왕에 대한 복상제도이다. 이러한 복상제도는 기본 전제가 군왕을 부모와 동일시하여 군왕에 대해서도 삼년상을 치른다는 것으로, 이것은 군부일치(君父一致)의식을 보여준다. 또 유가는 혈연과 관련없는 군신관계를 상복제도로 편입시키기 위해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존존의식(尊尊意識)을 고안해냈고, 이것을 복술(服術) 규정으로 정착시킨다. 이에 따라 군왕에 대한 복상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 군왕은 계급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왕을 중심으로 한 차등적 제도들을 고안해냈고, 각종 변례(變禮) 조항들을 만들어내어, 군왕 중심의 상례제도를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부모에 대한 상사(喪事)보다는 군왕의 상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효보다는 충을 앞세우는 선충후효(先忠後孝)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말기와 전한초기 유가사상의 특징인 존왕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