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경제적 실질은 출자의 환급이므로 자기주식은 무가치하다.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자면 자기주식은 소각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 보유나 처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금고주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주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얻게 되는 혜택의 핵심은 재무관리시 기술적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 보니,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해석론이 나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와 실무적 운용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활용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자기주식이 미발행주식이라는 점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회사의 유연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가 재무관리를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확보 경로를 상법 제341조(배당가능이익으로의 취득)에 따른 취득의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합병 등을 계기로 자기주식의 보유량을 늘리는 상황은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즉 자기주식이라도 금고주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처분 등을 통해 자기주식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새롭게 주식이라는 권리로 탄생한다고 취급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주식의 처분시에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하되, 자기주식의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입법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은 단순한 재무관리의 편의만이 아니라 경영권방어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회사법상 각 제도가 제자리를 찾아 그 본질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