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리는 종래에 법률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의 차등적 취급은 모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예외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⑥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⑦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⑧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8가지를 주요 판단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이 신주인수선택권에 있어서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의 8가지 주요 판단근거에 적용하여 각각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