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가 각각 성립하였을 때,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보험자가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일부 지급 받은 경우, 그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위 판례에서는 1심 및 원심 법원과는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각 중복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자의 실질 출재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대상 판례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추가적인 정산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필요하게 되므로 순환소송 방지와 신의칙의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각 중복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각자의 실질 출재액에서 최종 목표 부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인정 근거, 그리고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과 책임보험에 관한 기존 선례 법리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대상 판례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