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오픈마켓의 법적지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마켓을 단순한 중개자,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 판매자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의 경우에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상으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대금정산이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상으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중요한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적 대금지급방법에 의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결제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직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직매입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오픈마켓은 현행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이고 소비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이 중개거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관점에서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개정안의 관점에서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자 전자결제업자이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