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자유전문직(liberal professions)에 해당하는 의사와 변호사 등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자 요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기능적 요건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부당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을 위한 검토는 주로 효율성 및 친경쟁적인 효과를 이해하여 고려하지만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경쟁과 관련성이 적고, 공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조되는 경우 그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사업자단체의 제한행위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위한 규범 요소로는 소비자복지(well-being)의 기본적,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적용 수준과 범위에 적절한 규범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쟁원칙과 공익에 따른 비경제적, 비경쟁적 문제는 헌법상의 실질적인 규범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경쟁법과의 규범조화적인 해석론적 접근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에 기초하는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 개념과 시장에 특화(market- specific)된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간의 차이를 통한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기준에서 벗어나 비경제적, 비경쟁적인 이익과 가치들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소비자복지(well-being)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위해 유럽 연합(EU)의 Wouters 판결을 살펴보고, 공공정책에서의 합법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와 제한행위 효과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규범적인 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