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보호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실증제도는 그 불명확성, 표현행위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증의 부담,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 광고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실증의무 규정은 실증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사후실증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사전에 실증자료를 반복 시험을 통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실증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나 제3자가 광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완전한 사후적 규제와 비교할 때 위축효과가 더 크다. 한편,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되기 전이라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증의 의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마련하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