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를 둘러싸고 최근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이에 근거하여 연이어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둘러싼 해석론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자의 의사를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학설의 논의 측면에서 보아도 같은 보호법익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권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보고 있고, 사실상 평온설이나 구분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고 보고 있어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주거침입죄의 해석론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침입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여부의 결정은 불합리하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주거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보호법익인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침입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을 혼돈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평온으로 보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학설에 비하여 더 적절하지만 각 사례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학설의 차이가 별로 보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현재하는 주거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침해의 고의도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공동주거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형법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 기망에 의한 출입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