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이런 경향에 법과 제도도 변하기 시작해서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남아 있는데, 특히 동물 성 학대 행위를 동물 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동물학대 범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 성학대를 동물 학대 범죄를 분류하는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포함할 정도로 주요 범죄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물 학대의 유형 중 성학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범죄가 동물에 대한 행위로 그치지 않고 더욱 잔인한 형태로 사람을 대상으로 진화한다는 것에 있다. 물론 모든 동물 학대 범죄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연구결과로 밝혀 졌으나, 성학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가학적인 방식이 범죄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구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동물 성학대 범죄의 개념 및 특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해본다. 그리고 현행 근거 법령의 주요 내용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입법목적·취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의 주요 판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여 우리 법제의 논의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결론을 짓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