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수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여 아직 단체(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합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성원별로 배분된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단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러한 탈퇴 조합원의 소득이 세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1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탈퇴 조합원이 수취하는 소득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그 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에 대해 대상판결의 판단처럼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