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급격하게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시장 환경 및 투자유치국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투자유치국의 FIT 및 세제혜택 등 축소 및 폐지 등으로 투자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분쟁이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수차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환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수의 ISDS를 제소당하였다. 스페인 관련 ISDS 사건은 대부분 ECT를 근거로제기가 되었으며, 상당수의 사건에서 스페인이 페소하였다. 스페인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ISDS에서 신청인들은 관할항변으로 INTRA-EU OBJECTIONS을 제기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Achmea v. Slovak 사건과는 달리 투자분쟁이 다자협정인 ECT에 기반한 것이라 하며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OperaFund 사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TVPEE에 대해 ECT상의 ISDS가 배제되는 조세정책으로 간주하여 관할권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정당한기대’를 인정하여 스페인 정부의 FET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건에서스페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승인 거부와 관련하여, 한국전력의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ISDS 제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화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하여 ISDS 제기도 검토되고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ISDS는 물론 독일의 Vattenfall 사건 등 기존 화석에너지 관련 발전산업에 대한 ISDS 역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통해 ISDS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키우고,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