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역사적·전통적 맥락에서의 민본주의와 연계된 중국공산당의 ‘중국식 민주’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민본사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서구의 민주주의 경로를 따르는 제도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본주의의 위민론과 애민론을 계승한 중국공산당 지배체제에서의 ‘중국식 민주’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핵심으로 하고, ‘절차적 책임성’ 대신 민생을 위한 ‘정치적 책임성’을 지향하며, 법을 이용한 통치라는 도구주의 법률관에 따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식 민주’의 본질은 ‘중국공산당 통치(by the CCP)’를 통해 ‘위민(for the people)’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인민의 참정(of the people)’은 제약된다. ‘중국식 민주’의 원칙이자 핵심 가치는 바로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민생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사회에는 보편적 민주가치의 실현뿐만 아니라 ‘중국식 민주’의 핵심인 진정한 민본정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위계적이고 전제적인 ‘당-관료체제(以党为本)’가 위민(以人为本)을 대체하였고, 인민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방향으로 중국 사회가 발전해왔다고 말할 수도 없다. 21세기 중반 사회주의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한 ‘중국몽’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권력에 대한 인민의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불균형한 성장 중심의 중국식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민생 기반의 복지국가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민본 사회를 실현하지도, 외부 세계에 대안적 발전모델이라는 ‘매력’을 보여주지도 못할 것이다. 중국이 정치체제 및 경제발전모델의 전환을 통해 어떻게 서구의 민주와는 다른 민본을 실현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