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의 회원국을 가진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1일부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을 개원하여 유럽특허권의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는 각 나라마다 여러 개의 복잡한 특허 취득 절차 대신에 단 하나의 절차만으로도 회원국 모든 나라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하나의 통합된 특허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특허의 침해 및 무효의 효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행정적으로는 번역 등의 비용 절감, 절차의 신속성,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특징은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유럽 특허변리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의 변리사들도 변호사 및 유럽 특허변리사들을 보조하여 법원의 심리에 참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는 달리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특허심결소송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는 대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언젠가에 변리사에게도 특허에 관한 소송대리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변호사/변리사 강제주의는 유용한 참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문가이지만 공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최첨단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기술입국의 구현과 소비자 법률주권의 보호는 물론 기업 및 산업계의 이익 창출과 국익의 향상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한 기업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특허소송에 있어서 변호사ㆍ변리사 공동대리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즉 영국의 변리사 소송대리, 유럽연합의 특허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미국의 특허변호사(이공계+특허대리인(agent)+변호사), 일본의 부기변리사 제도처럼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 또는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이다.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더는 직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세계적 흐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특허소송에서의 변호사ㆍ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