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용화됨에 따라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코딩이 아닌 인간의 언어로 사용자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멀티모달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자료를 바로 인식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명령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또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했던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사회 일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범용인공지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공지능과 차별성을 가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 단계에서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고, 둘째,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생성물과 이차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이슈이다. 물론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도 학습에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갈등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때 법은 인공지능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공정이용의 법리, TDM 면책규정, 이용약관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해 왔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저작권 침해의 예외 적용을 위해 논의되었던 다양한 법제들의 적용과 해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발표했던 TDM 면책규정을 유예하였고, 미국의 경우 Campbell 판례 이후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을 위해 유지되어 오던 공정이용의 심사 강도가 최근 판례에서 변경되고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TDM 면책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들과 유사하게 2021년 말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나 2022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유예되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한 우리의 판례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이전으로 회기하여 미국 구글의 공공도서관 판례에서의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판례에도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변형적 이용을 폭넓게 인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 사유로 적용되어 온 공정이용의 법리와 최근 미국판례에서의 공정이용 법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공정이용의 법리가 범용인공지능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공정이용의 법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일정 부분 여전히 유효성을 가짐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