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에는 탄소시장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탄소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U는 파생상품 포지션 보고제도와 실시간 거래정보 보고 및 공시제도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MiFID II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포지션 제한·조정제도의 범위도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스왑 개념을 바탕으로 CFTC의 파생상품 포지션 보고제도와 실시간 거래정보 보고 및 공시제도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는 현재 장내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이 부재한 배경에서 EU와 미국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논문은 EU와 미국의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감시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시장 감시체계 개선 사안과 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