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판례가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또한 일본의 판례,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 영국 법률위원회(UK Law Commission) 최종보고서,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12편(Article 12),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의 ‘디지털자산 관련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을 검토하여 비교법적 관점을 제시한다. 가상자산을 물건(동산)으로 의제하는 입법례(독일), 새로운 재산권(채권에 가까운 재산권)으로 보되 물건(동산)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례(스위스), 물건(동산)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물건의 점유를 갈음하는 ‘지배(control)’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입법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가상자산을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 흐름은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제3자의 가상자산 선의취득 등의 상황에서 초래되는 법적 결과를 탐구한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은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동산 공시방법으로서 ‘지배(control)’의 인정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 민법상 가상자산이 물건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지배’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을 물권의 객체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