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지위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하며, 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린다. 우리 법상 전부명령은 이용될 여지가 많고,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자주 활용된다.
전부명령은 평등주의의 원칙에서 예외적인 제도인바,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전부명령은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에 대비되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권 이전이라는 점,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을 집행채권자가 부담하는 대신,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대한 전속적 귀속의 이익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전부명령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전부명령과 관련된 용어의 측면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이라는 표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피압류채권’으로 통일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전부명령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장래의 채권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전부명령의 요건과 관련하여 전부명령의 전단계인 압류단계에서는 양도가능성을 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전부명령의 요건 검토 단계에 이르러서야 피압류채권의 양도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집행절차의 안정성, 집행채권자의 기대와 집행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전부명령의 효과와 관련하여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물상대위권자 내지 저당권자가 피전부채권을 압류하지 않았다면 전부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응 설득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는 집행절차의 안정성 도모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