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채 2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며, 종전의 개정과 다르게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실시하였다. 법률 개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기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갱신요구된 임대차가 개시되기 전에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임차인은 언제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행사로 인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갱신요구된 임대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과 제6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리나 논거도 제시함이 없이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요구된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점. 갱신요구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이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대법원의 해석대로라면 종전 임대차계약이 당초의 임대차 만료일보다 먼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갱신요구된 임대차의 해지통지는 갱신요구된 임대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가능하지만, 해지의 효력은 갱신요구된 임대차가 개시되고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