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① 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② 중국 내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규제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실상이 분명하게 노정되고 있고 그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적잖다. 그 면면에 “연성적, 혹은 연성법(Soft-Law)적” 요소들이 적잖다는 분석들이 상당한데, 이미 일찍부터 중국에서는 그 고유 법치주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성규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었다. 중국 고유의 연성적 법치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및 행정당국의 우월적 지위와 그에 비견되는 중국 사법부의 제한적인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중국 사법부가 행정당국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구속력 없는, 중국 사법부에 고유한 연성적 기능인 소위 사법제안(Judicial suggestion)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법제안을 통한 정책의제설정 및 담론형성의 순기능을 함께 살핀 연구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국 정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① Covid-19 확산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② 중국 내 독점적 플랫폼 기업(“알리바바”, 텐센트등)들을 규제해 가는 과정에서 그 본래적 성격과 달리 법적제재와 처벌이 배태된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 면면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을 살피면서 2020년대 들어 더 확연해진 중국의 연성적 법치주의의 실상을 큰 틀에서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③ 중국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제도화 방편을 살폈던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경성규범으로 제도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최고)권력자의 제도화 의지”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U와 각 회원국 정책실무가들과 공법학자들에게 매우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연성규범”에대한 서구 각 국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그 적절한 활용방안과 더불어 종국적으로는 법치주의라는 대전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그 적절한 통제방안들을 모색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그에 비견되는 중국의 연성적 법치와 그 토양은, 서구에 비견하면 그런 연성규범의 효용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 부작용이나 폐단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행정지도와 같은 연성적 수단이 만연했던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해왔으나 1988년부터는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공행정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본격화 해 왔고, 이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등을 주도해가며 법치주의 모델을 제시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홍콩에 대한 중국식 통치를 더 강화해가면서, 그리고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그 고유의 연성적 법치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중국을 비교해보면서, 아시아 각 국에 보다 적합한 법치주의 모델이 무엇인지 모색해 볼 필요가 적잖은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