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몽골의 최초 헌법은 국가를 인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1940년, 1960년,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0년 민주화 혁명 후 1992년에 채택된 몽골공화국 신헌법은 이전의 법과는 다르게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19년 2023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몽골공화국 정부 형태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국가기능이 3부에 나뉘어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최고회의의 권한은 대통령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정부제에 가깝다. 대통령 선출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직선제로 이뤄진다.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수상과 내각은 국가최고회에 의존하고, 대통령은 수상 임명에 협상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 제안권을 가지며 국가최고회의는 대통령의 제출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그 결과, 국가최고회의와 대통령 그리고 수상 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나 정국 불안이 야기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몽골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권력 갈등이 생겨, 몽골인민혁명당에서 선출된 바그반디(N.Bagabandi 1997-2001)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해 민주당에서 선출된 수상들을 지속적으로 해임시키고 수상 후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몽골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 2000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0년 헌법개정 이후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권력 간의 정치적, 법적인 갈등은 이어졌다. 유권자 투표 정확성, 빈번한 선거제도로 인한 작은 정당의 국회 진출 어려움,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 선거제도의 문제들이 생겨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 2023년에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권력기관 상호 간의 균형 관계를 형성하였다. 국회의원수 증가와 혼합제 선거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2000년, 2019년, 2023년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 몽골의 권력분립 형태를 소개하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몽골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몽골 헌법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