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的民法与宪法关系是一个重要的基础理论问题, 在《民法典》编纂历程中多次引发热议, 《民 法典》颁布之后亦未停止。 有必要分析学界对民法与宪法关系已有认知, 指明其中存在的不足, 再对 比域外民法与宪法关系之后, 对中国民法与宪法关系进行反思。 第一, 从民法与宪法关系已有认知来看, 民法学者与宪法学者的观点多带有各自学科立场, 民 法学者多从民法独立性角度论述民法与宪法关系, 宪法学者多从宪法的最高性与根本性角度理解 二者关系, 认为民法从属于宪法。 两类学者均未能换位思考, 难以实现“纯化价值分析”, 提出的观点 均有待进一步商榷。 第二, 存在认知民法与宪法关系的立场误区, 难以排除政治立场、 学派立场或 学科立场等因素的干扰。 认知“根据宪法, 制定本法”时两类学者均未能意识到这可能并非法律渊源 而仅为形式上带有政治色彩的合宪性宣示。 基于公法与私法划分, 认知民法容易陷入民法与宪法截 然二分或不分的误区, 而忽视二者之间的交融关系。 第三, 从域外来看, 欧洲各国现代宪法产生之 前民法与宪法关系处于内容混同状态, 欧洲现代宪法产生初期民法与宪法处于形式独立状态, 20世 纪中期二战后欧洲现代宪法相继产生二者处于内容与形式互动形态, 这代表着大陆法系民法与宪 法关系发展的一般性规律。 第四, 对中国的民法与宪法关系既要参考域外大陆法系, 也要看到自身 特殊性。 虽然中国的宪法先于民法产生, 但并未建立起司法审查制度, 现代性不足。 欲分析中国民 法与宪法关系, 应先从外部及内部两个角度入手, 区分政治宪法与规范宪法。 虽然中国《民法典》外 在形式上根据宪法, 但其规范内容来源不仅有宪法还包括民法自身传统、 中国共产党的政策以及司 法实践的经验等。 中国的民法与宪法之间的关系并不能完全将其归入从属、 并列或交叉, 应认识到 二者的外部关系具有较强的政治色彩, 二者内部关系具有较强的规范色彩。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는 중요한 기초 이론 문제로, 민법전 편찬하는 동안 여러차례 열띤 논의를 일으켰고, 민법전이 공포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기존 인지를 분석하고,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한 후, 해외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비교하여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인지를 바탕으로 보면, 민법과 헌법의 연구 학자들의 견해는 각자 학문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민법학자들은 주로 민법의 독립성 관점에서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논하고, 헌법학자들은 주로 헌법의 최고성과 근본성 관점에서 두 법의 관계를 논하며 민법이 헌법에 종속된다고 본다. 그러나 두 부류의 학자들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해 ‘순화된 가치 분석’ 을 실현하기 어렵고, 제시된 견해들은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입장상의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며, 정치적 입장, 학파적 입장, 혹은 학문적 입장 등의 요인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인지할 때 두 부류의 학자들 모두 이것이 법원이 아니라던지 형식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담긴 합헌성 선언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기반으로 할 때, 민법에 대한 인식이 민법과 헌법을 철저히 구분하거나 구분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에 빠지기 쉬우며, 둘 사이의 융합 관계를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유럽 각국의 헌법과 민법의 관계를 보면 유럽 각국의 현대 헌법이 형성되기 전에는 민법과 헌법의 관계가 내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유럽 현대 헌법이 형성되기 초기에는 민법과 헌법이 형식적으로 독립된 상태에 있었다.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현대 헌법과 민법은 내용과 형식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연속적으로 가져왔고, 이는 대륙법계의 민법과 헌법 관계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대표한다. 넷째, 중국 민법과 헌법 관계에 대한 분석은 해외대륙법계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수성도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민법보다 헌법이 먼저 만들어졌지만 사법심사제도가 없어 현대성이 부족하다.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를 분석하려면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정치적 헌법과 규범적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 민법전은 형식상 헌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규범 내용은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자체의 관습, 중국 공산당의 정책, 사법 실천의 경험 등을 담고있다. 중국 민법과 헌법의 관계는 완전히 종속적이거나 병렬적이거나 교차적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들 간의 외부 관계는 강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내부 관계는 강한 규범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