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죄에 대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적용하는 처벌로, 조선시대 연좌제는 가족, 친족의 범위를 넘어 죄인이 속한 공동체로 확대되고 수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본고는 조선 후기 국전(國典)의 연좌 조문의 분석을 통해 연좌율 적용 죄목으로 역모죄 외에 강상죄가 등장하였고, 처벌로는 《대명률》 본율에 더하여 파가저택(破家瀦澤), 읍호강등, 수령파직이 추가되었음을 주목하였다. 파가저택은 역적들의 가사를 부수고 못을 만들어 죄인의 가족을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으로, 집행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의 관사나 군문(軍門)에서는 파가한 저택의 재와(材瓦)를 경쟁적으로 가져다가 수리 등에 쓰는 등 파가의 자재가 활용되었고, 가사를 매매하여 진청(賑廳)이나 국가 재정에 보용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경고, 교화의 목적외에 경제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
읍호강등과 수령파직은 《대명률》에 규정된 연좌율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연대책임, 공동체에 그 책임을 묻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연좌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읍호강등은 동네 이웃, 겨린이 함께 벌을 받는 겨린연좌(切隣連坐)의 성격을 가진 수사연좌(收司連坐)라할 수 있다. 《대명률》에서 규정한 가족ㆍ친족에 대한 연좌(緣坐)는 처자위노와 파가저택으로, 또 죄인이 소속된 공동체에 가하는 연대 처벌인 연좌(連坐)는 읍호강등과 수령파직으로구현되었고, 이 두 가지 형태는 《속대전》에 하나의 조문으로 포섭되면서 조선후기 연좌 처벌의 기본 공식이 되었다.
읍호강등의 경우, 부ㆍ목ㆍ군은 현으로 강호하고, 현감을 강호할 경우는 여러 고을의 맨 마지막에 두었으며,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읍을 혁파하여 인근 읍에 복속시켰다. 일반적으로 죄인의 태생지를 강호하였다가, 현종 4년의 수교로 죄인의 시거읍(時居邑)이 강호 대상지로 정해졌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등 시거읍을 정하기 어려우면 입적지를 강호하였으며, 죄인이 유리(流離)하여 입적한 곳이 없거나 거주읍을 강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작변지(作變地)가 강호되었다. 강호 대상지가 서울, 대읍(大邑), 웅부(雄府), 구도(舊都) 등이거나, 능침소재지, 왕의 탄강지, 왕ㆍ왕비의 성향(姓鄕), 군사적 요충지이면 강호에서 제외되었다.
강호(降號)ㆍ혁읍(革邑)을 실제 집행할 때 강호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하리의 실수로잘못 강등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병부(兵符)ㆍ교서(敎書)ㆍ유서(諭書)의 제작 및 교체 등 강호를 집행하면서 드는 행정적 수고와 물리적 비용이 적지 않았으며, 새로 제수된 수령이 해당고을에 적절한가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특히 강호읍은 세력있는 출육(出六) 신진자(新進者) 들이 가는 자리가 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론은 신임 수령의 체차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승호(乘號)나 복호(復號)는 10년이 기준이지만 그 기점은 죄인이 처형되는 해였다. 따라서 죄인이 정형되지 않았거나, 도망하여 체포하지 못했으면 10년이 되더라도 승호하지 않았고 승호의 기한은 계속 늘어났다. 승호ㆍ복호시 승호되는 고을의 격에 수령의 품계가 맞아야 했는데, 현감은 4품을 거쳐야 부사ㆍ목사로 승급할 수 있고, 5품을 거쳐야 군수로 승급할수 있었다. 강상죄에 대한 처벌과 경계를 한다는 목적에 비해 수령직의 교체나 고을 읍의 병합, 혁파 등의 행정처리는 소모적인 점이 많았다.
혁읍된 민이 다른 읍에 통합되거나 복속되면 그 고을의 수령들이 노예처럼 보면서 침학하고, 읍치가 멀어 역(役)에 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통이 자주 토로되었다. 이에 숙종 11 년, 강읍(降邑)은 이전대로 10년을 기한으로 하되 혁읍은 5년을 기한으로 복호하게 하였고, 숙종 22년, 역옥(逆獄) 외에는 수령파직과 혁읍은 하지 말고, 읍호만 강등하도록 하였다. 이수교는 이후 조문처럼 되어 강상죄인 연좌에 있어서 수령은 파직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강호, 수령파직의 연좌는 역향(逆鄕)이라는 낙인과 수치를 주고, 연대 책임을 묻고 경계를 삼으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은 훨씬 컸다. 그럼에도 강상죄인, 역모 죄인에 대한 읍호강등과 수령파직은 민을 경계시키고 악을 징계한다는 명분론에 따라 조선후기내내 집행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