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범죄는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 인신매매 서술에 대한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조선시대 인신의 유인 및 매매와 관련된 용어와 법전에 수록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조선 전기의 인신 유인ㆍ매매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인조에서 현종 시기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하는 모습과 숙종 대에 인신매매되어 행선지가 함경도로 향하는 초인을 금지하는 두 차례의 수교가 1689년(숙종 15)ㆍ1718년(숙종 44)에 내려졌던 상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 후기에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수교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인신매매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 자체는 찾기 어렵고 인신을 유인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誘引ㆍ引誘ㆍ誘致ㆍ招引 등이 사용되었다.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은 『대명률』 의 「略人略賣人」 조항 및 『경국대전』에 노비의 소유권이나 매매 등에서 산발적으로 보이며 조선 전기에 해당 사안으로 처벌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 ‘招引’이란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인조 대 이후 인신매매 범죄가 조정에 보고되면서 유인된 이들의 목적지가 함경도로 밝혀지는 인신매매 사건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숙종 대 함경도로의 초인을 금지하는 두 차례의 수교가 내려졌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사람들을 속여서 유인한 범죄의 조직된 형태가 존재했고,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숙종 대에 두 번에 걸쳐 이를 금지하는 수교를 내렸다. 함경도인이 서울 경기지역 사람들을 초인해가는 범죄를 무겁게 인식하고 이를 금단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1689년(숙종 15)에 나타나며 첫 번째 수교가 내려졌다. 초인을 금지하는 또 한 번의 수교가 1718년(숙종 44)에 내려졌다. 1689년과 1718년에 내려진 두 차례의수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위 수교와 관련 논의를 종합하면, 초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신분적으로 양인 이하로 노비이거나 군관, 무과에 입격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가담하고 있다. 유인당한 피해자는 서울 혹은 경기 일대에 거주하던 양인이나 노비, 혹은 어린아이로유인당한 후 강제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옮겨져 함경도 지역에 도착해 팔려갔다. 함경도는 인구가 희박해 다른 지역보다 노비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신매매 범죄의 실상과 처벌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함경도로의 초인 매매를금지한 수교로 정리되었다는 점은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