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823년(순조 23) 연호궁(延祜宮) 절도범 신인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포도청의 수사 방식과 그 특징을 고찰했다. 조선시대 죄수에 대한 포도청 수사가 여러 가혹한 고문을 사용해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그러나 포도청이 사건을조작하여 죄수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확인된 바가 없다. 신인득 절도사건은포교(捕校)가 평범한 수직군(守直軍)을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한 후 범행 내용을 꾸며 절도범으로 둔갑시킨 사건 조작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교의 수사방식은 포도청 밖 별도의 도가(都家)라는 장소에서 용의자를 수사했고, 이곳에 상주했던 딴군이 포교ㆍ포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특징을보인다. 또한 포교가 절도사건을 수사할 때 반드시 진장(眞贓)을 찾아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원칙이었지만, 이를 찾아내지 못할 시에는 조이(釣餌)ㆍ소개(紹介)라 일컫는 일종의 제보자를 통해 단서를 잡아 죄수를 추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포도청이 ‘학무(鶴舞)’라는불법적인 고문을 사용해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9세기 포도청의 상시화된 불법적 수사방식은 백성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사법적 체계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