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사건’ 등 지금까지 단체소송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소비자기본법령으로 마련된 소비단체소송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에 선행연구들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제도 관련 규정의 입법적 개선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현행 규정의 올바른 해석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지등 청구의 대상인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특정을 오롯이 소비자단체에게만 맡겨서는 제대로 된 소송 진행이 될 수 없다. 또한 금지등 청구는 그 실효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수조치의 청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금지등 청구를 행사할 때에는, 그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 특정하면 족할 뿐,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개별 구체적인 조치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소비자단체에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은, 해당 사업자가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석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나 화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등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은 적극적으로 그 행사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분쟁의 정보가 한국소비자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여타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예산 등 자원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단체 등과 달리 소송허가요건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우리 헌법은 단순한 개별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한다. 공정거래법도 그 목적에 소비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는, 해당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도 한국소비자원의 금지등 청구 행사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소비자보호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 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