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최대한 오랜 시간 근로가 필수적인 요소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고령자들의 근로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에 중심을 두고 있었고, 늘어난 수명만큼 근로를 통한 임금 소득의 확보는 고령의 근로자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건강증진과 평균수명 증가로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고령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또한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고령자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령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에 더하여 명예퇴직 및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인 퇴직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차별금지, 퇴직 후 재고용 정책에 대한 수립 등이 필요하다. 재고용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령자고용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고령화사회 준비를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을 높이는 방안, 고령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