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가수의 음성을 모방하여 노래를 하는 일명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동영상, 음성에 있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음악물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즉 작곡가, 작사가에게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모습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조회 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의 특성상 생성형 AI 음악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횡이다. 이처럼 다양한 권리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생성형 AI 음악물의 건전한 활용을 통한 관련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