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따돌림, 신상 털기 등의 문제를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 하다. 사이버스토킹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 자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사 이버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 위’라고 이해된다. 사이버불링은 학교나 직장 등 집단생활을 하는 구성원들 간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 지는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계 논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특정인을 해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라고 규정한다. 사이버스토킹과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의 특성인 비대면성, 지속성, 전파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1회성 괴롭힘 행위라고 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온라인에 남게되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상당하다. 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점, 상대방에게 ‘고통’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 점 등에 있어서 개념상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유 사점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폭력’, ‘따돌림’ 행위의 상당한 부분은 스토킹행위의 범주로 포섭할 수 있 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따돌림의 유형, 괴롭힘의 방식,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버가 개인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밝힌다면, 스토킹 처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정치인, 연예인 등의 성명, 사진 등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를 노출 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또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 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일 것’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소위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공적사안에 대한 내용인 경우에는 법 적 용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