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에서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탁 이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에 대한 충실한 양형 심리가 요구된다.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고지하여 피해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형사공탁의 기한을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지 형사공탁의 시기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기습적인 행위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는 공탁 물 회수동의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형사공탁에 대한 양형 심리 과정에서 피해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반성을 표시 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