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다. 대법원은 ‘수사절차 진술의 재판절차 현출 규제’를 지향하면서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규범적 선언의 차원에서 이 조문들을 해석해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이를 모 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인 설명과 해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나 중요 참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자백하거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재판절차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는 사안이 그러하다. 이런 진술 번복 사안에 종래의 판례 법리를 적용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증거의 증거능력을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맡겨두려는 법리 에 따라, 진술 번복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하급심 판결의 재판부가 취했던 증거결정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판례 법리의 문 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조서, 조사자 증 언, 영상녹화물에 실린 상태로 법정에 등장하는 걸 법리로써 억지로 막으려다 보니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논리가 등장하고, 결국 유무죄 결정에 참고할 증거도 얼마 없는 빈약한 재판이 열리곤 한다.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은 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뿐만이 아니라 그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담겨서도 법정에 나올 수 있고 본증이 아니어도 탄핵증거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법정에 나오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연하게 전문법칙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