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주마다 다른 스위스 형소법의 수사구 조를 (1)예심판사 1형 모델(Untersuchungsrichter-Modell I), (2)예심판사 2형 모델 (Untersuchungsrichter-Modell II), (3)검사 1형 모델(Staatsanwaltschafts-Modell I), (4)검사 2형 모 델(Staatsanwaltschafts-Modell II)의 4가지 기본 모델로 나누어 이를 바탕으로 통합된 형소법에 서 어떤 수사구조를 채택할 것인지 검토하였고, 2007년 검사 2형 모델에 따라 통합 형소법을 제정 하였다. 스위스 형소법 제정과정에서 정리된 수사구조의 4가지 모델은 대륙형 형소법의 수사구조를 망라하고 있어 대륙형 형소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형소법의 수사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한국은 2020년과 2022년 형소법을 개정하여 수사구조를 대폭 변경했지만, 헌법질서와 수 사구조의 관계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한 결과 개정된 형소법이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형소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질서 와 수사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결여한 채 피상적으로만 판단한 나머지 개정 형소법이 헌법질서 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결국 개정 형소법의 위헌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되었다. 법률인 형소법은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소법을 개정하여 수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헌법이 변경된 수사구조를 허용하는지, 허용한 다면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헌법이 허용하는 수사구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검토하는 선행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상 검사유보가 수사구조에 미치는 규범력의 내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침해로부터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검사유보조항과 법관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 형소법 제정 과정에서 정리된 수사구조 모델과 영미 형소법의 수사구조 모 델을 참고하여 우리 형소법에서 예상가능한 수사구조를 (1)검사 1형 모델, (2)검사 2형 모델, (3)경찰 1형 모델, (4)경찰 2형 모델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중 어느 수사모델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헌법상 검사유보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