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2년 안보3문서에서 명시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은 헌법 21조의 통신 비밀 규정과 헌법 9조에 대한 전수방위 원칙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체계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잠재적 공격을 감시하고, 공격자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실력 대항조치를 전방 방위로 추진하는 ‘능 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의 도입 자체는 이미 결정된 미래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미국 주도의 국제표준으로서 수용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외부 위협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더불어 일본의 국가 역할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 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국제주의 논리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새로운 국제 규범이 되고 있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도입은 국제표준 수용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일본 정책관여자들에게 인식되는 사항이다. 국제표준 수용으로서의 정책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표준에 맞춘 헌법 해석 변경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수용은 글로벌 보편 현상인 가운데, 새로운 국제표준이된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정합성을 지니는 차원의 적극적 국내 법제도 변경을 회피 하는 것은 일본의 특수적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