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민간투자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적극적 투자 참여와 민간 SW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적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구조 발굴 및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 안정적 수익확보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SW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SW사업 특성과 민간투자 특성을 반영한 소유권 이전 및 관리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W사업의 산출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용역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제도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복합되어 법령 규정의 원칙과는 달리 발주기관이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개발사 간의 이익균형을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된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국가계약법’에 규정되도록 입법화하고, 저작권의 민간 단독 소유를 금지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옮겨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