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은 위생이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소외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지역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근거로 하여 빈집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빈집대책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 측면에서 빈집 발생의 방지와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민사기본법제의 개정, 부동산 등기제도와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를 신설하였다.
본고는 빈집이 유통 시장성 부족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특히 잠재적인 시장성은 있으나 그 시장성 발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 법률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간의 빈집 정의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입법 사례처럼 관리부실빈집의 개념을 신설하여 특정빈집이 되기 전 단계부터 빈집을 관리해야 하고, 우리나라 빈집정비사업자의 지정과 일본 빈집관리활용지정법인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빈집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으로서 빈집정비 재산관리인제도와 상속재산 분할기간 제한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빈집관리사업 자체를 지역 비즈니스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활용한 빈집정비사업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