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2005년 이후 20년간 실시되어 오는 동안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정착, 아동수당의 도입, 고등학교 의무교육화 등 양육 및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일·가정양립 지원정책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이른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이른바 少子化)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최근 이른바 ‘차원이 다른 저출산정책(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저출산정책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어린이가정청의 설치와 저출산정책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가 있다. 우선 어린이가정청의 설치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어린이정책에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의료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재원확보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저출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저출산정책의 최근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