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테러는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적·종교적·민족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가변적 개념이다.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심각한 공중 위협 행위에 대한 대테러 차원의 대응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함께 테러와 경계 지대에 있는 폭력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테러와 혼용되거나 중첩 요소가 많은 것으로 거론되는 대표적 테러 유사범죄들인 혐오범죄·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표적범죄를 테러 개념과 비교하고, 테러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테러는 이들 유사범죄들과 상호연결된 폭력의 양태이지만, 상호 구분되는 개념이다. 최근 해외에서 혐오범죄 등 테러 유사범죄와 테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테러적 목적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와 심각한 공중 위협행위라는 객관적 요소만으로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테러 영역 확대에 수반되는 정보·수사기관 권한 확대 시비와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