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역사 갈등의 요인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인과 왜곡에 관하여 고찰했다. 조선인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한 국민징용령 등을 앞세워 주장해 온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조선 외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의 편법적, 비법적인 요인을 소거하고,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노동자”로만 규정하여 전시노동은 ILO가 정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용어의 통제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도하고, 그를 기반으로 국제법적을 기준으로 전쟁을 ‘보편’적 상황으로하여, 강제동원이 ‘합법’이라는 것으로 유도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가 놓치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내에서의 전시노무동원 체제와 일본 본토로 이동하는 노무동원의 차이에 대해서 고찰하여, 일본제국이 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일본제국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국민’이었던 식민지민들은 ‘합법’과 ‘보편’에서 어떻게 예외적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강제동원 노동자 동원 정책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本研究は、強制動員問題において歴史認識問題の要因となるいわゆる「募集」労働者について、歴史的事実の誤認と歪曲について考察する。韓国では、朝鮮人戦時労務動員が日本の国家責任であるという観点から、国家総動員法に基づく国民徴用令を前面に出して、その実体の不法性などを主張してきた。しかし、日本政府は朝鮮人の労務動員を「国家総動員法による国民徴用令により徴用された労働者」とのみ規定し、戦時労働はILOが定める強制労働に該当しないと主張している。日本政府は朝鮮人に対する朝鮮外地域への労務動員の便法的、非法的な要因を消し去り、用語の統制を通じて歴史的事実を誤認するようにし、それをもとに国際法的に戦争を「普遍的」な状況とし、戦時動員が「合法的」であったと誘導した。 本研究は、これまでの研究が見逃していた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内における戦時労務動員体制と日本本土に移動する労務動員の違いについて考察し、いわゆる「募集」労働者に対する植民地権力の便法による強制性を明らかにした。日本帝国が植民地支配と戦争遂行において、日本帝国が作り上げた不完全な「国民」である植民地民が、「合法」と「普遍」からどのように例外的な状態に置かれるのか、そしてそのような状況で非人権的な状況に置かれるのかを、いわゆる募集による労働者動員政策と日本企業内の労務管理の実態を通じて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