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리나 대학이 시행한 소수인종을 배려한 대학입학전형이 미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SFFA사건의 논쟁을 분석한 것이다. 미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엄격심사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사회적 소수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인종유형 구분은 우월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인종유형을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은 오직 우월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인종배려 입학전형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편견)을 형성하거나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며, 끝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제한된 범위 내서만 허용해 왔다. 이번 미국판결에 나타난 엄격심사의 준거는 상대적으로 개별성과 구체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헌법상 대학입학전형에서의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보호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