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고, 신상공개 대상의 범죄가 확대되었으며, 수사기관이 30 일 이내 촬영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법 시행에 따른 피의자의 범죄예방, 재범억제라는 공익실현은 보장하면서도 침 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보완하여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어 검사(검찰 신상정 보공개심의위원회)의 청구를 거쳐 별도의 재판부(합의부)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허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대중전시, 조롱과 혐오, 현대판 연좌제식의 가족에 대한 2차 피 해 등을 방지하고자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같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특 정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개설하여 공개정보(피의자등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유포하는 등 악용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5조와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피의자등의 공개정보 유출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차단, 삭제요청 권한 부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 유)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상정보공개대상자가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을 시 이에 관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불송치·불기소 처분 서의 요지를 게재하는 등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최소화와 법익의 균 형성 확보장치 마련을 위한 동 법 개정안을 제시하